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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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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안의 경우, 우선 분할 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대상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등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는 상대 배우자이나 명의만 제3자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 4. 선고)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유지나 가치증식 등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대상이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채무의 분할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에 수반하여 발생한 채무로써,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대상, 즉 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에서 생긴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에 의한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 기여도에 참작될 특별한 사정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 6. 선고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이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 결정)

  •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이 파탄 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의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무리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진행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 2.선고)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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