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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쟁점인 사안의 경우, 우선 분할 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대상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입장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을 최대한 파악하고 본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등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실제 소유자는 상대 배우자이나 명의만 제3자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8. 4. 선고)
또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의 유지나 가치증식 등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모든 대상이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이 재산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함에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 결정)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이 파탄 된 시점을 기준으로 쌍방의 재산목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무리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소송 진행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 직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있을 경우 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