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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 1273,1280 판결)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명확한 증거제시, 주장 정리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유
혼인기간
청구인과실
자녀유무
유책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