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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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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일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폭행,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 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무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은 금전적 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위자료도 금전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선 명확한 증거제시, 주장 정리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사유

  • 혼인기간

  • 청구인과실

  • 자녀유무

  • 유책

위자료청구권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 이행명령에 따른 구제의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자료 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소유 재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받는 사람

  •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

  •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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