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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할지라도 판결에 의한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며,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피해자에게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중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 수사기관에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등을 신고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의한 임시 조치를 통하여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외에 동거하는 친족까지 포함개념이고, ‘가정폭력’ 역시 형법상 폭행죄 이외에 상해와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주거침입, 사기와 공갈, 손괴 등을 포함하여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