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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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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모함을 받게 되었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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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서 위조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연한 형법위반이며 이와 같은 문서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탈세 등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가벼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타인의 모함으로 인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정의 및 처벌
사문서 등의 위조나 변조는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혹은 사실관계의 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경우 적용이 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동행사죄는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불리는데 사문서위조로 인해 만들어진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는 실체적 경합관계인데, 이는 각각의 행위가 별도의 죄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만일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행한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가 성립되어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 실무적으로 1~3년 정도의 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조는 작성권한이 없는 이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칭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는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내용의 문서를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인척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위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계약서의 일부를 허가 없이 고치는 것은 변조에 해당됩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의 공소시효 및 기수시기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시기(기수시기)는 문서를 위조한 시기이며, 동행사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문서가 도달한 시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작성해둔 문서이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도 최근에 이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조된 문서를 보냈을 때 상대방에게 문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시효가 적용되며 꼭 상대방이 문서를 보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내해야 하겠지만 본인이 실제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의심받는 등의 상황에 처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변조 같은 경우에는 원본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위조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작성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동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 등의 중요한 서류가 아는 경우 대신 작성을 하는 것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동의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전화통화내용을 미리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된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와 같은 증거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만일 거짓말로 모함을 하는 경우 본인의 무고함을 밝힌 후 상대방을 무고죄 등으로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만들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모함으로 이혼서류 위조 혐의를 받은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상대방의 모함을 받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혐의를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것임에도 갑자기 배우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며 A씨가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는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보다 유리하게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A씨를 형사고소를 진행했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서로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밝혀 불송치로 사건을 종료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 대한 혐의없음을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었는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말을 바꿔서 위법한 행위라고 따지고 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일 이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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