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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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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 별거이혼 사유 및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09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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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관계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위의 시선이나 다른 이들을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 본인을 희생해가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갈등상황이 생기자마자 바로 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며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요. 차라리 당분간 안 보는 것이 낫겠다며 별거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따로 생활하며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아예 이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별거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상대방과 협의가 되었고 서로 헤어지길 원하는 경우 사실 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이혼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잠시 떨어져 생활하는 것으로는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유기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이 집을 나온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더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밝혀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거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혼 시 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에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 축적한 재산은 상황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거주를 하게 될 경우 서로에게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보면 5년 이상 실제 같이 살며 부부로 지내야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을 정도로 재산분할과 동거생활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따로 거주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이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가출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홀로 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모든 부담을 떠안았을 경우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육아 등을 해왔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아무리 따로 떨어져서 산다고 할지라도 법률혼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의무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앞서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양육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마땅히 자녀를 위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모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이를 빌미로 하여서 양육권이나 친권을 주장하는 것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별거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들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34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두었는데요. A씨는 B씨의 외도와 기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서 2011년 이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별거를 한 후에도 B씨의 가족과 연을 끊지 않고 부양을 하는 등 본인의 소임을 다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관계 유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이혼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B씨의 잘못으로 인한 별거 및 이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했으며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분할가능 재산의 산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를 한 금액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B씨는 별거를 하던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 법인에서는 A씨가 별거 후에도 B씨의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자녀의 양육이나 경조사 및 생활비 등의 문제로 연락을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분할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위자료는 1000만원 재산분할은 2억 2800만원이 인정되었는데요. 판결이 나온 후에도 B씨가 지급을 지체하자 본 사무소에서는 확실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씨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부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무사히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거이혼을 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으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도 본인이 유리한 시점으로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법률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방법적인 부분을 고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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