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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및 진행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2-28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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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친과의 가족관계가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바뀌는 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만 자녀가 바뀌었다거나 친자녀가 아닌 경우, 혼외자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와 같은 가족관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관계를 청산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기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및 진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이유
본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출생장소나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록된 경우에도 많이 활용하지만 이보다는 본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등본에 올라와있는 경우 혹은 친생자임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정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후에 이어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친자도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생자관계가 법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고 깔끔하게 실제의 관계에 맞게 정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및 절차 및 주의사항
간단하게 보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의 사무소를 찾아가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인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정사항에 대한 판결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친자관계가 맞는지 혹은 실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야 정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준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명자료나 입증자료 등을 충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정까지 소모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본을 정정하는 것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할 수가 없으며 만일 제척기간을 넘기기는 하였으나 친생자가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해진 상황에 따라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정을 하기에 앞서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 또한 여동생의 잘못도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시게 됩니다. 의뢰인 A씨의 여동생인 B씨는 27년 전에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까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는 않았고 한 시장에서 젊은 부부를 만나 자녀를 입양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친생자와는 한 번도 연락이 된 적이 없으며 B씨의 자녀로 등록된 주민번호에 실재하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직접 정정신청을 하여 실제로 자녀가 없음을 입증하면 되지만 B씨의 경우 정신병력이 존재했고 스스로 정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B씨의 오빠인 A씨가 나서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의 정신병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었으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새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 후에 어떠한 연락도 닿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진행을 했으며, 빠르게 서류를 마련하고 실제 친생자관계에 존재하는 이가 없음을 입증한 결과 6~8개월 만에 소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마친 후 판결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그 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를 등본에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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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법적인 기록을 지우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쉽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소송도 진행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로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정정을 하고자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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