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인지청구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2-26
조회수 : 10
.
법률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가족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머니 혼자 출산을 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친이 인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일부러 인지를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버티는 이들이 있는데요. 만일 이렇게 자녀를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도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에 두 사람은 혼인을 전제로 하여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임신을 한 A씨와 동거까지 하고 있음에도 유흥업소를 드나들었고 A씨를 폭행하는 등의 문제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한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여 법률혼관계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B시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고 양육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인데,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양육비 및 인지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친과 부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와 같이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모친은 출생신고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확인되지만 부친은 인지과정을 거쳐야 법률상의 아버지로 표기가 됩니다. 혼외자는 아버지가 인지를 해야 친자관계가 형성, 부양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청구가 동반이 되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낳으면서 동시에 친자임을 알 수 있지만 부친의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한다면 DNA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법원에 혈액, 유전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려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법원을 거치면 상대방은 의무적으로 지정된 병원에 유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DNA검사를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여도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DNA검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80만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다행히 해당 금액은 소송비용에 포함이 되기에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이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상대방이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짧지는 않으며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실제 법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여도 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부부처럼 지낸 사실혼관계의 경우 상대방이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해버리는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저 같은 곳에서 거주를 한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을 했는지,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등의 사안을 통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고 상대방에게 딱히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지청구를 통해서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장래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와 소송비용의 청구
B씨는 자녀가 태어난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을 도와 인지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A씨의 자녀와 B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양의 의무를 다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장래의 양육비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양육비 835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장래 양육비도 매달 8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들어간 비용을 포함하여 총 소송비용 중의 2/3을 B씨가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알아서 부친이 친생자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책임을 지는 이들보다는 외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혼을 한 것도 아니며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인지청구를 통해 부자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양육비를 받아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과거 및 미래의 양육비 청구는 물론 미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의 친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