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과도한 청구에 대응하는 방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2-19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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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의 가정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를 맡아 기르고 다른 한 명은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없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때 비양육자라고 해서 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거나 영영 이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비양육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지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서 양육자는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인도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통해서 정해진 조건에 맞게 자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불이행 시 패널티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교섭허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 이에 따라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막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양육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자변경에 대한 심판이 청구되어 자칫 양육권과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대응해야 합니다.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합법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만일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준다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배제나 교섭제한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무작정 자녀와의 만남을 막게 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접권 배제나 제한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면접일에 자녀를 만난 후 양육자에게 다시 자녀를 데려다 주지 않고 도피를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상대방이 자녀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도록 막아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에 대한 대응은
면접교섭일에 맞춰서 상대방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의도적인 일이 아니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음을 설명했음에도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며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과도한 청구를 했음을 입증하거나 혹은 피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청구로 인해 법무법인의 새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출산을 한 후에 자녀만 두고 가출을 했고 이로 인해서 A씨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B씨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 번도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양육자는 자연스레 A씨가 되었고 B씨는 면접교섭을 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선고되었는데요. 이대로 사건이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으나, B씨가 판결이 내려오자마자 A씨에게 교섭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면접교섭이 불이행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소송이 종결된 후 딱 1회에 대한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A씨를 도와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이행명령의 청구가 부당하게 내려오게 되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사는 A씨와 긴밀하게 소통해가며 면접교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건 진행을 돕는 등의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도움 끝에 다행히 B씨의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패널티를 모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송 후에도 문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대방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조건을 조율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조율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무리하게 교섭 이행을 청구하거나 혹은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아서 소송에 방어하거나 혹은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끝은 아니기에 언제라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바를 캐치하고 원하는 방향에 맞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