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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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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합의이혼안될때 진흙탕 싸움 되지 않으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2-14
조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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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조정, 소송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법정에서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소송보다는 합의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합의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하며, 재산분할부터 양육권, 위자료 등을 모두 상호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협조를 하지 않아 합의이혼안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안될때 대응방안은
만일 상대방의 반대로 인해서 혹은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 전에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거나 혹은 제3자의 조정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조건을 조율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통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수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이 아닌 조정이기 때문에 제3자의 판단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회유 및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재판으로 이어지면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당사자들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협의나 조종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과정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이혼안될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적,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정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본인이 바라는 바만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조정은 상대방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일부는 양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후 원하는 조건을 이룬 후 나머지를 양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줄여준다거나 혹은 양육비를 줄이는 것을 통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할 때는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요구하기 보다는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를 기반으로 하여서 조정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여 기각이 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안될때 실제 대응 전략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였고 약 3년이 흐른 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더 이상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 본 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가 법률혼 관계를 종료할 것을 청구했지만 B씨가 이를 기각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법률혼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조정단계에서 B씨가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B씨가 이혼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한 A씨의 경제적인 능력이 B씨보다 넉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여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소한으로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할된 재산은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일부를 임대인에게 지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급과정에서의 번거로움까지 줄여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배우자를 회유 및 설득하여 이혼에 동의를 하도록 만들 후 안정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결정문을 빠르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 빠르게 서류상의 관계까지 마무리 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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