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강남 상간손해배상 소송 현명한 대처법으로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2-07
조회수 : 8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같이 여행을 간다고 해도 육체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대신에 부정행위의 인정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연인처럼 애정표험을 하거나 애칭으로 부르는 등의 증거만 있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이렇듯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배우자의 납득이 불가능한 이성과의 교제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남 상간손해배상 소송 시 주의사항
1.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상간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외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상간자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를 만날 때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연인과 같은 사이를 유지했다고 하여도 정작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 불륜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상간자가 아니라 또다른 피해자일 뿐이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불륜관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외도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이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히려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강남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 진행 시에는 증거도 가급적 합법적 루트로 구한 것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도청이나 미행 등의 행위로 얻은 증거물을 활용할 경우 소송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지만 이후에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전 발설에 주의
간혹 외도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찾아가 외도사실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섣부르게 외도에 대한 발설을 할 경우 상간자나 배우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몰래 증거를 모두 인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증만 있고 물증은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므로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기 전까지는 외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는 티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사이 빠르게 법률상담 및 증거확보를 마친 후에 사실을 추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1993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해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 A씨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대응방안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상간녀 C씨는 B씨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만났다며 이 부분이 배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본 사무소에서는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C씨가 B씨를 만날 때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리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C씨가 자신의 잘못을 일부분 인정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인해 감형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피해사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반성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박에 나섰고 그 결과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