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불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10-12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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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소원함을 이겨내고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으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헤어질 결심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명확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사유를 밝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상대배우자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 사실상 이혼판결이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한다고 하여도 승소를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인의 외도로 인해서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그 동안에 어떠한 교류도 없이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고 할 때, 이미 두 사람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으며 상대배우자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상대와 합법적인 사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고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혼사유를 제공했음에도 소송이 받아들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어렵기에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헤어지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소송만을 생각하기 보다는 요구조건을 수용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쳐 깔끔하게 법률혼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상호간의 항소가 이어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며 현실적으로 원하는 바에 맞는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일 빠르고 깔끔하게 법률혼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합의보다는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를 받은 경우 바로 이혼신고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거치고 의사를 확인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조정의 경우 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소송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은 혼인파탄 사유를 제공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피해보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상대에게 지급하기에 불리한 정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에 따라서 수천만원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5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선에서 결정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 5000만원 이상도 인정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설득해 합의나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상대방이 바라는 부분을 반영해주면서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유 등을 사정하여 조율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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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도 전 배우자 A씨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가 5년 동안 법률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 A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의뢰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취미활동을 하던 중 B씨를 만나게 됩니다. 의뢰인의 외도는 A씨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가급적 원만하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법률혼관계를 빠르게 해소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가 될 수 있었기에 가급적 조정으로 헤어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필편지를 작성하여 A씨에게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A씨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며 감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과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재산분할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는 등의 과정 없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설득과 회유를 한 끝에 의뢰인이 A씨에게 1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과정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며 위자료까지 감액을 시켰으며 중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음에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법률혼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처해진 바에 맞게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급적 큰 피해 없이 법률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배우자와 헤어지고자 방법을 알아보고 있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