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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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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혼인취소 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9-26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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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할 때와 달리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성립된 법률혼 관계에 대한 취소나 무효처분 등은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취소와 무효, 이혼의 차이점
우선 혼인을 했다는 기록 자체를 아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효밖에 없습니다. 취소와 이혼 모두 이전의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다만 취소의 경우 결혼 후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래에 재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보다는 취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혼인취소의 조건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정해 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의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자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근친혼
4. 중혼
5. 혼인 당시 상대방에게 법률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6.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혼인


이와 같은 사유 중에 1가지 이상 해당해야 취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인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청구는 미성년자의 혼인이라면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근친혼의 경우 4촌 이내 방계, 직계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혼인 경우 혼인 당사자나 관련된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4촌이내 방계혈족,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소 사유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조건은 물론이고 청구권자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청구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경우에 따라 혼인취소 청구권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악질적인 혹은 중대한 사유를 결혼 전에 알지 못했을 경우 혹은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의 경우 문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사기나 강박에 대한 상황에서 벗어난 후 3개월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버렸다면 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가능하 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취소나 무효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 법률혼관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례는 혼인취소의 조건 중 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이 되기는 했으나 이 경우 범죄전과가 있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혼인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았고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여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세세하게 적은 서면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그 결과 계속해서 법률혼관계의 해소를 거부하던 A씨로 하여금 이혼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A씨에게 별도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민사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가사사건과 함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이 마무리 된 후에도 대여금반환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이후 빌려준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결혼 사실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본인이 바라는 방향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맞춰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빠르고 확실한 법률혼 관계의 종료를 원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가능성이 낮은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 결함이 있거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그 관계를 취소시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입증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홀로 대응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게 좋은데요.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면 현실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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