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 여부 알아보자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9-21
조회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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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기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에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외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이혼사유로 보고 있으며, 사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결정적 증거가 없는 분들을 위해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증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접적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라거나 성관계 영상 등은 상황을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보통 배우자가 문제가 될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순순히 제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직접증거를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간접증거를 다양하게 모아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박하던 날 간다고 했던 목적지와 다른 차량 네비게이션 검색기록이나 하이패스 사용내역 등이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직접적인 관계를 밝힐만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모아 사실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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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1994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또한 B씨가 C씨의 편을 들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인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간접증거조차 적은 상황에서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사실관계확인서가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도 했는데요. C씨의 편을 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B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배척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결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A씨의 피해를 강조하여 가능한 많은 배상금을 인정받도록 하여 A씨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덜미를 잡고자 하는 마음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직접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흥신소 등에 의뢰하여 미행을 하거나 배우자 차량 내부에 녹음기를 비치해두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불법인지 알지 못하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잠금을 풀어내고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증거들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어 부정행위를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위자료청구 소송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이후에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억울하게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접증거로도 입증이 가능하니 무리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위자료 청구 방법은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하며 외도 행위에 대한 입증을 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혹은 상간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과는커녕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무조건 많은 위자료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일부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되는 비율이 적을 경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것도 비율에 따라 일부만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한 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많다면 소송이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간접증거로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증거가 없다고 해도 얼마든지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짐작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증거확보 및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해보시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