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소송] 친권, 양육권 소송 중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9-19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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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와는 계속해서 혈연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왕이면 아이들을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함께 살고 싶다고 해서 본인의 마음대로 동거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 배우자도 이혼 후에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쉽게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하기 어렵다면 친권,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서 누가 권한을 가져갈 것인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같이 고려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친권, 양육권 소송 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다면?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정된 1인이 양육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박탈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결정되기 전에 자녀들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판결에서만 불리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 부모와 헤어지는 것은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의 분쟁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중,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후 자녀와 함께하며 꾸준히 동거를 하고 있을 경우 친권,양육권 소송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무작정 데리고 가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거나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한 후 데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양방이 모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판결이 내려오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누가 양육할 것인지를 법원에서 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라고 해도 여러 가지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자녀를 탈취했을 때의 대응
법적으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버린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기에 부적절한 부분을 강조하면 됩니다. 법무법임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이혼소송 중 황당한 일을 겪었으나 안정적인 대처를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는 원하던 조건에 맞춰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씨가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항소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의 자녀인 C를 그 기간 동안 2번에 걸쳐서 탈취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양육권이 가게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진행하면서 C를 유인해서 탈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레 B씨가 양육을 하게 됨에 따라 점차 다툼이 커지게 되었고 앞으로의 결과 또한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A씨와 자녀의 유대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B씨가 갖춘 환경보다는 A씨의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과 갑자기 바뀐 환경에 C가 불안해 할 수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탈취해간 방식이나 이로 인해서 자녀가 느꼈을 불안 등을 언급하며 경솔한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였는데요. 그 결과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한 자녀까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친권,양육권 소송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누가 더 잘못했고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하기 보다는, 자녀의 목지를 생각하여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누가 주양육자이며 가사와 육아에 능숙한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환경이나 재혼 가능성, 자녀의 의향 등 여러 가지가 같이 고려되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유리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고 상대방보다 불리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유를 준비하여 탄탄하게 대응한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양육권 등은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편안하게 적응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따져보게 됩니다. 보통 자녀가 어릴수록 모친이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서 양육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혼자서 대응하기가 힘들다 느껴진다면 우선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