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활용]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 활용 방식 및 대응 방안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9-14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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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하여 차마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소송 중에 들어가는 양육비는 물론이고 헤어진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을 통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이란?
가사소송법 제 62조에는 사전추분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절하다고 판단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에 따라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혼 기간 동안 임시양육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접근금지에 대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때도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관계가 해소가 되고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여도 양육비를 지급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지급일과 액수, 면접교섭권의 조건 등은 소송 중에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막는 등의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 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활용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중 1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자녀와 함께 신혼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신혼집에 있는 가전제품 렌탈비용과 전기, 가스 요금, 공동 생활비 대출 이자 등을 A씨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의뢰인이 혼자 부담 중인 렌탈료 및 전기, 가스 요금 등을 배우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과금과 렌탈비용은 물론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청구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는데요. 이에 첫 조정기일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합의를 거쳐 렌탈비용과 공과금 등을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중되던 부담을 덜고 매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받아 경제적 곤란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소송 진행 중에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을 지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있게 될 경우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자녀와 유대관계를 이어나가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기에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이용한다면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진행 시 유의사항
이혼 소송 시 사전처분은 신청서의 형식에 맞춰 작성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 조정, 재판 이혼 등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과 무관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처분이 내려오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인 처분까지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이혼 후에도 각종 의무를 다하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일이겠지만, 양육권이나 친권, 면접교섭권 등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와 권리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사전처분 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육비의 경우 미지급이 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 등의 과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받아 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본 후 문제 상황이 우려된다면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이와 같은 처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인가가 될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