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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조정이혼을 통한 위자료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9-05
조회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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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호 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하여도 바로 사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 위자료 지급부터 시작해서 재산분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것까지 조율을 해야 합니다.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이혼을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보다 빠르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
보통 법률혼 관계의 해소에는 협의와 재판 두가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을 통해 상호 간에 의견조율이나 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으로 조건을 맞춰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칠 때는 굳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 출석부터 상대방과의 의견조율까지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미 사이가 나빠진 경우 혹은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자주 법원에 드나들기 어려운 경우에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조정을 거칠 경우 일반적인 협의나 재판 방식에 비해서 빠른 시간 내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정 가능 대상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 전체적인 요소들을 모두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도 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도 조정을 거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조정이혼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조율을 통해 빠르고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간자는 조율에 긍정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큰데, 소송이 진행되면 소문이 퍼질 위험이 크고 기록이 그대로 남게 되어 불리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율에 긍정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조정이혼 성공사례
실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조정이혼을 통해서 빠르면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B씨에게 내연녀 C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이혼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되고 B씨에게는 위자료와 별거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B씨에게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재산분할을 진행하지 않은 대신 넉넉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등의 조율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결정문을 받아 원하는 바에 맞춰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C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법적 대응 방법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만큼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금을 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서에 부정행위에 대한 C씨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과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심적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짧은 편이었으나 조율 끝에 많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아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방식을 활용할 경우 법률혼관계의 종료는 물론이고 배우자 및 이혼에 유해한 영향을 준 이에 대한 위자료부터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모두 조율하여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조율이 가능하기에 시간적인 부분까지 아낄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변호사 선임에 들어간 비용까지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여러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배우자가 원하는 바에 맞춰준다면 굳이 조정까지 갈 필요 없이 협의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헤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유리할 수 있도록 재산도 분할 해주고 위자료도 원하는 만큼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에 맞출 수밖에 없도록 합당한 이유를 준비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조율을 하기 전에 미리 우선순위를 정해 두어야 하는데요. 모든 면에서 전부 자신의 기준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납득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는 물러나주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다음으로 위자료가 중요한 경우 양육권을 본인에게 넘기고 위자료를 원하는 바에 맞춰주는 대신 양육비는 받지 않거나 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꼭 가져오거나 확보해야하는 부분을 먼저 차지하도록 하고 나머지를 조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정이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정리할 경우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어 굳이 시간을 버리면서 대면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러니 합의로는 진행이 어렵거나 빠르게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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