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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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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가압류] 상간녀 가압류 안정적인 위자료 확보를 위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29
조회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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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자괴감과 슬픔, 충격,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찾아가서 따지거나 가정이나 직장에 외도사실을 폭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마음처럼 속 시원한 대응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방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은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녀 가압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위자료는 어떤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가능 조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이 연인과 같은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자료라는 것은 없으나 통상 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해보상의 명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피해를 얼마나 잘 입증하는 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지속기간 및 불륜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정이 가능한 수준의 액수를 정하여 청구하게 되며, 재판을 통해 전부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일부만 인정이 되어 액수가 조절됩니다. 따라서 처해진 상황에서 가급적 많은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녀 가압류란 무엇일까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여 판결이 내려온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에 따라 순순히 지급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간녀 가압류를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할 수 없도록 묶어둘 수 있어 금전채권을 보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간과 노력 등이 허비가 되므로 법률자문을 구해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시기
상간녀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 전이나 소송 중일 때 혹은 소송이 끝난 후에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간자가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을 염두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전이나 소송 중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상간녀 가압류의 활용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소를 진행하며 A씨는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B씨의 퇴직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보전을 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안정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유지해야 했던 A씨를 위해 이의신청에 대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B씨가 위자료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이 단순히 본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사무소에서는 본안의 소송에서 의견 다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A씨의 가압류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에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자료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감치명령,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후 대응방안이 있으나 피해보상금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리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보전을 해두는 경우 불륜녀의 급여통장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여 어쩔 수 없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예시를 든 것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통해서라도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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