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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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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기 전 알아둘 것들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2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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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책임을 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눠야 하기 때문인데요. 양육권이나 위자료와 같은 부분들도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도 굉장히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확보하는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의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청구권자는 당사자의 일방이면 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 있다면 굳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조율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혼기간 동안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이나 비율, 액수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의나 조정을 하는 경우 아예 한 사람에게 모든 자산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정법원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육아 및 가사,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후 2년 이상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한이 소멸된다는 것인데요. 2년 후에는 해당 권한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기 위한 방법
상대 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본인의 자산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여 몰래 숨기고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권을 갖고 있으며 재산관리를 해온 경우 상대방이 재산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기여도가 아무리 높아도 많은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몰래 은닉하는 등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두기도 하는데요. 가압류를 걸어둘 경우 금전채권이나 혹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막아두어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가압류를 걸어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하게 분할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가압류를 걸 때는 상대방의 권한을 묶어두는 거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거는 당사자도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위해 가압류를 거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회복을 위해서 채권자에게도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보통 현금공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압류를 걸 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까지 내려오는 일이 많지는 않으나, 아예 일어나지 않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담보제공명령이 취소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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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이와 같은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와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현금공탁이 현재 A씨에게 부담이 되는 사정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에 기존의 담보제공명령이 취소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전액이 모두 보증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현금공탁이 내려왔음에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대응한 결과 전액이 모두 보증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을 나눠가지는 과정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종종 현금공탁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나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고 해도 보증보험증권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탁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여 다른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으로 현금공탁이 필요하니 이 부분을 구분하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용 및 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와 헤어지게 될 경우 기존에 함께 살던 집이 사라지게 되고 모아둔 재산도 나눠 가져야 하다 보니 이전의 삶보다는 경제적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에 대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다 보니 몰래 은닉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등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몰래 자산을 숨기는 것은 없는지 미리 재산목록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으며, 본인 명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가압류 등을 진행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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