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억울하게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22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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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갚아야 하겠지만, 종종 빌리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갚으라고 종용하며 심지어는 소송까지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한 경우 상황에 따라 본인이 빌린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혹은 이미 상환을 마쳤음을 입증하여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고 강제로 갚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야간에 독촉전화를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소송 방어는 물론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여금의 의미와 성립조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말하는 대여금은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이나 빌린 돈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돈을 빌릴 때는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이자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명확하게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겠으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도 입출금 내역이나 당사자들간의 메시지나 전화통화내역 등을 통해서도 채무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게 가능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차용증 없는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에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써준 바가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대여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릴 때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으나 이 경우 사회적인 통념이라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 객관적이지 못한 증거들도 반영하여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간접적인 증거들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대응 시 주의사항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빠르게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된 후 전달을 받으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여금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대여금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B씨에게 증여를 통해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갑자기 B씨가 돌연 증여가 아니라 대여를 해준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 증여로 받은 재산이었기에 A씨는 반환을 해주지 않았고 결국 B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B씨는 A씨에게 준 재산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문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증거와 정황상의 근거를 토대로 대여라고 우기고 있었고 이에 본사무소에서는 B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B씨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증명을 시도했지만 이런 시도를 하나씩 모두 방어했고 결국 대여금 전액에 대한 청구를 방어했으며 소송비용도 B씨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대응을 거친 끝에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하며 각종 정황상의 증거와 간접증거들을 부정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는데요. 만일 법적인 대처가 미흡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대여금청구소송에 승소하게 됨에 따라서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급여통장을 압수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넘겨버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게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합의를 하거나 조정절차를 걸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진행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인데요. 만일 조율이 필요하지만 상호간의 원하는 바가 너무 상이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조건을 맞춰서 일이 커지지 않도록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방어가 쉽지 않기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채무에 대한 것은 차용증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만이 아니라 지인들의 진술이라거나 입출금내역 등의 자료도 반영이 되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증거자료를 일일이 방어해야 하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대응이 어려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관련한 사건을 다양하게 수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경험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혹여 나도 모르는 억울한 채무가 생기게 되었다면 빠르게 찾아와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