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16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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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많이 사라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장자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자상속은 조선 중기 이후에 고착된 형태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지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렇게 장남 혹은 장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거나 혹은 다른 상속인들과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부모님의 차별에 야속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따라서 본인의 마음대로 상속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상속이 일어난 경우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서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반환하도록 청구하여 본인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한은 유언이나 기여분보다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높은 기여를 주장하거나 혹은 고인의 유언장에 재산분할에 대한 것이 나와있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청구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1/2를 주장해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 1/3만 유류분으로 청구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증여 및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혹은 상속개시 후 10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 확보,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소송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사 소송 전에는 조정을 해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고 그에 따라 조율이 되는 경우 굳이 유류분청구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동순위 상속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에 대해서 알리고,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나누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평화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을 뜻에 따라 나눠가졌을 뿐이라며 버티거나 거절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짧아도 6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며 상호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 항소를 거듭하여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이 진행되도록 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찾아서 평화롭게 풀어나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요구를 해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에는 복잡한 유류분산정부터 청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의뢰인분들도 동순위 상속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뢰인들의 할아버지는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버렸고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사망하게 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잔금 등이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대습상속인으로 평소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교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는 남겨진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연락하여 잔금을 횡령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해당 부동산은 본인이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반박하여 해당 부동산 계약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후 잔금을 받기 전 사망하게 되어 잔금을 피고가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직접 증여를 받은 것이라면 왜 계약금이 피고가 아닌 조부에게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측에서는 이와 같은 요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계약금을 포함한 매도대금 전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소송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해 7,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문이 내려올 수 있었고 대부분의 청구가 인용되게끔 도움을 주어, 의뢰인 1에게는 3천9백만원을, 의뢰인 2에게는 2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감정이 상하게 되어 끝까지 소송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되면 호사선임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점점 심적으로도 지쳐가기 마련인데요. 만일 유류분의 규모가 크고 항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고 판단이 된다면 끝까지 법정다툼을 이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끝까지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야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은 가사, 상속, 유류분 소송을 다수 진행한 가사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