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10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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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뢰인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고 갈등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대방과의 협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을 통하여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준 이후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의뢰인의 사례도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해,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위해서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재판 승소 후에도 재산분할 안 하는 상대방
의뢰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1심부터 3심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의뢰인 역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8천만 원 상당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따라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1억 8천만 원이라는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도 함께하는 법무법인 새움
이 사례처럼 의뢰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 등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는 서류를 바탕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니 만큼,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 모두에 가능하여,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예금이라거나, 보험해약환급금 채권 등을 의미하며 주식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식계좌의 예수금 등도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일부 의뢰인 가운데는 증권계좌는 압류가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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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 신청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을 감정하고 경매하여 매각대금을 분배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빠르게 금전 취득이 가능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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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혼소송 제기 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고 부동산 경매 신청도 가능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예금계좌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대상으로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더 빠르게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재판을 통해 큰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전을 은닉하여 실제로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을 손에 쥐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혼소송 전부터 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실제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