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상간 사건 피고,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09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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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손해배상,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간통을 더 이상 형법으로 다스리지는 않지만, 부정행위는 부부로서 가지는 정조의무나 충실의무 등을 위협하는 일이며 상간 소송의 원고 입장에서는 커다란 고통을 겪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요.
상간소송을 담당하다 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억울하게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헬스장 개인교습 강사인 의뢰인, 회원의 불편한 접근
의뢰인은 헬스장 개인교습 강사로서, 직업적 특성상 다수 회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들을 담당하던 중 회원 A가 특히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했는데, 의뢰인은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을 느껴 헬스장 사장이나 지인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원 A는 이미 혼인을 한 자였는데, 어느 날 A의 남편은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상간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손해배상 소송의 특징
상간손해배상소송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부정행위 등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차량 블랙박스나 숙박업소 CCTV, 항공권 예매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본인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선 A의 남편인 원고가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전 의뢰인을 만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원고에게 A가 본인에게 수차례 호감을 표시한 사실과 의뢰인의 집에 찾아오기도 한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A와 본인이 단 둘이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이미 시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A가 본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과 두 사람이 대화한 사실 등을 이미 시인하였기 때문에, 이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간손해배상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대화를 하였다거나 스킨십에 이르렀다는 직접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녹음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고 편집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이러한 증거는 오염된 증거임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원본 파일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석명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증거 일체를 받아 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A가 부정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간 사실 방어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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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헬스장 개인교습 강사로서 앞으로도 다른 회원들과 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간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앞으로의 직업 활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파악하여 상간사실 방어에 성공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손해배상의 위험 및 상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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