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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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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확정 신청]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소송비용 돌려받기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8-03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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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송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에 따라 각종 소송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심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도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 두 당사자가 있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다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패소한다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원고가 소송비용의 1/3을 부담하고 피고가 2/3을 부담하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 재산 방어 성공,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까지
법무법인 새움에서 담당한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이었는데요. 상대방이 1심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에 노력한 공동재산과 달리 일방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움에서 의뢰인의 재산 방어에 힘쓴 결과, 상대방의 기여도를 30%로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2/3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재판이 모두 끝났고 판결이 확정되면,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판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고,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고, 위자료는 얼마로 하라는 내용 등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제대로 되는지의 문제는 집행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누가 부담하라는 결론이 내려졌기는 하지만, 이를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비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변호사비용은 지출한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을 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 등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소송비용과는 별도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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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하였다면 감정비용까지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본안 사건 이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강제집행, 집행비용 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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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새움에서 주장한 소송비용 전부를 인정받아, 지출한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상대방에게서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이후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인데요, 새움에서는 본안 이후 실제 집행까지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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