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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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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방어]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성공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7-27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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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비양육자인 부모는 양육자인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멸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어 갑작스럽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
의뢰인은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의 피고로 원고와의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별거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과도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없고, 의뢰인과 원고가 별도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였다는 사정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양육비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협의한 양육비가 있어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별거 기간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별도로 양육비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었기에 10년 이상의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청구 방어 성공
원고는 의뢰인에게 1,350만원이라는 금액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궁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갑자기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움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이러한 과거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1,350만원이라는 과도한 과거양육비 청구 전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의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들어 전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래 양육비 감액 방어 성공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장래양육비로는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역시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 등을 들어 주장한 결과 월 4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와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각 가정의 상황과 재산, 수입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추후에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움에서 과거양육비 청구를 전액 방어함에 따라 의뢰인은 청구받은 금액 중 장래 양육비만을 소액 지급하게 되었으며, 장래 양육비 역시 청구액보다 10만 원을 감액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뢰인의 부담이 없도록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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