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배우자 불륜 상간자소송 화해권고결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7-25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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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그 배신감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고,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통을 형법상 죄로 다스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간자가 이러한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 부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간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의뢰인은 2011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새움에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만큼 의뢰인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인데요.
물론 상간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망신을 주기 위해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상간자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소문을 내고 싶다고 하는 의뢰인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였다가는 공연히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움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그 이후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자에 따라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과 의뢰인의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상대방에게는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여행을 갔다는 기록,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본인이 기혼이라는 점을 속이고 상대방을 만나왔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상간자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놓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는 목적은 결국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는 소송을 더 하고 싶더라도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상간자소송의 성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 화해권고 결정으로
본 사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였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등의 방식으로 화해를 권유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위자료는 판사가 혼인 기간과 외도기간, 부정행위 입증 정도, 경제력, 이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을 받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움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 상간자가 부정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과 사과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하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면서도 빠른 진행을 통해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아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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