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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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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이혼조정을 통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 결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7-21
조회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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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무법인 새움에서 담당한 이혼조정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이라는 결과 자체는 같더라도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결정 등에서는 가정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빠르게 이혼조정에 성공하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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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20여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고등학생인 자녀 1명, 중학생인 자녀 1명, 초등학생인 자녀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년경부터 별거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이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운영하던 시장 내 점포를 계속하여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이 점포에서 일을 한 경험 외에는 근무 경험이 없었고, 미성년 자녀가 세 명인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를 늘려 양육비를 충당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미래 소득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한 결과, 고등학생 자녀를 포함해 각 자녀의 양육비가 월 30만원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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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장 내 점포를 운영 중이었는데요. 이 가게의 명의는 상대방의 명의였습니다.

가게 권리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게 권리금이 형성된 과정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 왔다면 그 판매자리에서 영업한 결과물이 곧 권리금으로서 권리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권리금의 성질상 무형적인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무적으로는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 문제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지만, 감정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고 시간 역시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움에서는 조정 단계에서는 감정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시세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새움에서는 자영업자 상가 매매 업체 등을 확인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점포의 권리금 액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7,000만 원의 권리금을 자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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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모님이 증여한 돈으로 구매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며 이 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아파트 가액의 25%만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니만큼,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고 상대방 명의의 점포를 함께 운영한 사실, 20여년의 혼인생활 중 3명의 자녀의 양육을 성실히 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으며 상대방에게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조정을 진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50% 이하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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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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