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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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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일방적 별거기간을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은 사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6-13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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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류현정입니다.

​오늘은 연금분할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가능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혼인기간이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6년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3년이었다고 한다면 공무원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연령이 65세이며 퇴직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별거나 가출 등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연금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에서 정한 요건 중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상대방이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한 만큼을 분할청구할 경우에 대한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남편의 가출로 일방적인 별거를 하게 된 경우
법무법인 새움에서 담당하게 된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과 조정 이혼 후 남편의 퇴직급여에 대해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별거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금 분할시 그 별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남편이 가출로 일방적인 별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이 가출하여 일방적인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에 대해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법무법인 새움에 회신한 공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 기간 중 남편의 가출로 인한 일방적 별거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혼인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분할연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혼인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분할연금 수급권
의뢰인 중에서 이혼 당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서로 동의했는데, 이후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민법이 정하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연금의 분할에 대해서까지 별도로 명확하게 정하고 표시하지 않은 이상, 이혼 당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균등한 비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금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수급권이 인정되는 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의 분할수급과 관련한 사건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분할에 대해서는 이혼시 서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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