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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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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1심에 비해 재산분할 대상을 6천만원 증액한 사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6-05
조회수 : 78
<1심에 비해 재산분할대상 6,000만 원 증액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은 저희 새움에서 진행하신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심에 비해 약 6,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대상을 증액하는 유효한 결과를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15년 이상의 혼인생활, 가정폭력으로 이혼결심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뺨을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그렇듯 의뢰인도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지만, 폭행이 계속된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의 재산분할, 상대방의 항소
최근에는 가사를 담당한 부부 일방의 기여도를 높게 책정해 주는 추세인데요. 의뢰인은 1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45%, 재산분할금은 265,000,000원으로 인정받아 이렇게 이혼소송을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까닭에, 본 법무법인에서도 부대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서 기인정된 상대방의 채무 재분석 돌입!
이미 1심에서 상대방과 재산의 규모를 파악한 것은 물론이고, 재산분할비율까지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로 상대방의 계좌를 검토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움에서는 상대방의 계좌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1심에서 인정된 상대방의 채무가 잘못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에 수반된 N은행의 채무와, N은행에서 회신한 채무가 동일채무인데도 이를 별도 채무로 보아 채무 5,000만 원이 중복되었다는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일한 채무가 중복 계상되면서 실제의 채무액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계산이 된 것이지요.
또한, 이미 변제가 된 채무가 채무액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의 형제가 형제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발생시켰던 K은행 대출채무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혼소송 전에 모두 변제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이 역시 채무액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6,000만 원의 채무액이 실제보다 더 많은 채무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증명해 냈습니다.

이혼소송 중 미지급한 양육비 지급 청구까지

상대방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3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라든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는 당연히 부모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혼소송 진행 중 미지급한 생활비나 양육비가 있다면 이에 대해 지급을 청구해 볼 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보다 증액된 재산분할금
1심보다 상대방의 채무액이 6,000만 원 적게 인정되게 된 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6,000만 원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방의 재산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뢰인이 1심보다 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주장하여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서로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꼭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방 측과 원만히 합의한 끝에 조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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