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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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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 2-3주 내 가압류 전부인용 가능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31
조회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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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입니다.

오늘은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가압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이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의 제도에 대해서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재판의 승패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채권으로 상대 소유 부동산 가압류 가능”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채권을 바탕으로 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움에서 신청한 바와 같이 가압류 결정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내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각종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그 채무액이 인정되고, 채권자가 청구한 법정 이자까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본인 통장에 아무런 돈이 없다며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을 위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국가나 법체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은닉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이렇게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절차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가압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채무자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2009년 남편과 혼인한 이후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일부 및 위자료 금 112,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남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했는데요. 남편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하게 위해 이혼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3주의 빠른 기간 내 가압류 결정(전부 인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 이혼상속전담센터 률 류현정 대표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만약 재산분할청구액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재산을 분할받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처럼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곧바로 가압류신청을 통해 2-3주의 기간 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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