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소송]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전부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28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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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류현정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친권자 및 양육권 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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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인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고, 상대방과의 만남 끝에 상대방이 베트남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했던 바, 의뢰인은 양육비조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방과 소통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자녀를 본인의 고향으로 데려가 양육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곳은 수도시설과 전기시설이 없는 오지의 섬이라 자녀가 고열과 피부 발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인지 및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했는데, 자녀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이빨이 모두 썩어있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던 까닭에 자녀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상대방은 자녀를 당장 인도할 것을 주장하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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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으로 재판 진행하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국적은 한국이지만 실질적 거주지는 일본인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치료 등이 어려운 오지보다는 한국이나 일본에 머무르는 것이 나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주된 거주지가 있는 사람인 경우 어떠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재판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국제사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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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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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에서는 의뢰인의 국적이 한국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자(子)역시 한국인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정,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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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이용한 외국인에 대한 재판 진행
상대방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거주지는 제대로 된 행정구역이 없는 섬에 불과해 명확한 주소를 알지 못했습니다.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주소지를 확정하고 소송서류 번역본을 송달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원칙적 방법을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시간을 투입해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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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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