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부동산 가격 하락사실 인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26
조회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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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류현정입니다.
블로그 등 sns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는데요, 혹시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바로 법무법인 새움 류현정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 중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어 재산분할 시 손해의 위험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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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죠. 잠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많이 힘들고, 극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저랑 같이 돈을 상당히 투자해서 가게도 열어줬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가장 극심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이 재산분할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생각 자체에는 부부가 동의하더라도 재산을 놓고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상 이혼을 하기로 하여 1심 진행 이후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되면서, 본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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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상대방 기여도 높아질 위험 방어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수년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0년에 이른 상황으로 상대방이 계속 경제활동을 해 온 상황이었는데도 1심에서 기여도가 예외적으로 25% 인정된 바, 2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그 귀책사유 유무와는 관계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재판상 이혼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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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부동산 시장 악화로 아파트 가액 하락
또한, 이 사건에서 더욱 유의해야 했던 부분은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가액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심 당시보다 부동산 가액이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만약 1심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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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인근 유사 아파트의 동일 평수 매매가액을 조사하여,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주변 아파트의 일반 시세와 부동산 관련 호재 및 불황 등 관련 기사를 정리해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심 당시보다 상당히 하락하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2.4.경 13억 4,0000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 등의 가격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증명이 받아들여진 끝에, 해당 아파트 가액은 11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기존 13억 원 내외에 거래되었던 아파트 매물의 시세가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에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것이죠.
새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11억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1심 당시 14억 6,000만 원으로 인정되었던 부동산 가액이 11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효과적으로 재산분할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