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가정폭력받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24
조회수 : 84
가정폭력받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정폭력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원만하게 이혼을 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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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내내 가정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2019년에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려면 이혼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혼까지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배우자의 폭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면 더 큰 폭력이 있지는 않을까 겁도 났고요. 2022년이 되자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진정한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이 섰던 거죠.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잘 마쳐져서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별도로 다툴 일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재산분할 등을 놓고 법적인 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가사에 힘을 쏟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파탄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려면
의뢰인은 본인이 혼인 기간 내내 극심한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부부 일방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을 하며
가정 폭력의 경우에는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단서 등 자료가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가정폭력에도 이러한 증거를 마련해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재판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면
또한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재산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유일한 재산으로 가진 형편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혼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부분은 개인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사정에 따라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 의뢰인의 직접적 금전 투입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 및 위자료 인정 결론
원만한 재산분할 합의 및 위자료 인정 결론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소송 제기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양 당사자가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합의가 가능하고, 협의이혼보다는 강제력이 있고 소송보다는 상대적으로 간결한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장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조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유가 있어 결국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서면과 증거를 통해 상대방을 적절히 압박했는데요. 상대방을 압박한 끝에 상대방이 조정에서 제시했던 금액의 2배로 원만하게 이혼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에도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면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진행이 되던 중에도 다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재판을 하다가 다시 조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을 청구하여 7,000만 원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액이기는 하지만 위자료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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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