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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1회성 만남에도 위자료 1천만원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08
조회수 : 141
1회성 만남 위자료 1천만원
안녕하세요, 류현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1회성 만남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 SNS를 이용해서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패션, 메이크업, 인테리어, 맛집 등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 그 활동영역이 다양한데요.

최근 사무실에서 담당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육아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평범한 육아 계정을 운영하다가 종종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하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상한 점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점점 외출이 잦아지더니, 본인의 계정에 가슴 등이 드러난 사진까지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 등을 굳이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던 의뢰인은 고심 끝에 아내의 계정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하였는데요. 결국 아내가 SNS에서 만난 남성들과 모텔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도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간자 특정하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간남의 숫자가 다수였다는 점이나 상간남과의 만남이 단발성 만남이었다는 사실 등이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직장동료와 상간관계에 있는 사람,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픈채팅 등을 활용해 일회성 만남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자를 특정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간자 특정방법


의뢰인은 상간남의 SNS 계정 이외에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미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간남들에게도 이혼소송 제기 사실이 알려질 위험, 상간남들이 상간자 소송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움에서는 우선 상간남의 계정 자료들을 백업하였습니다. 또한 SNS에 올린 게시글을 낱낱이 살펴 상간남의 본명과 출신 학교, 직장 등을 확인했고 이를 활용해 상간남을 특정하였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새움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SNS를 통해 상간남을 특정해 내고, 빠른 소송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소송 사례
<상간자와 1회성 만남에도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몇 년동안 지속적 상간관계를 맺은 사람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각보다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상간남이 여러 명이었다는 점, 단발성 만남에 불과했다는 사실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은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져버린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새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간자와 아내가 모텔에 방문한 사실처럼 구체적인 상간행위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 마련이 아주 중요한데요. 증거취득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상간남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새움에서는 육아계정을 운영하던 아내가 상간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상간 상대바이 여러 명이라는 점 등 아내의 상간행위로 의뢰인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단발성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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