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개시] 과거 의무기록만으로 한정후견 개시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5-02
조회수 : 72
■한정후견
오늘은 법무법인 새움에서 처리한 사건 중 성년 자녀의 한정후견 개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정후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민법 제 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등의 청구에 의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서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동을 피한정후견인이 임의로 하였다고 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 발현 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녀는 20대 초반에 조현병이 발현해 편집과 망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외국으로 가출하여 수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가출과 출국을 막기 위해서 한정후견으로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성인인 자녀의 한정후견개시 심판 반발
사건대상인 자녀는 2019년 폐쇄병동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후 치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병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무기록 사본 일체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해당 자료가 3년 이상 경과한 사실, 2019년 당시 의사 소견서가 ‘일시적으로 증세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작성된 점을 들어 사건 본인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본인인 자녀는 정신감정을 완강히 거부하는 한편, 병원에는 방문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게다가 법원에 방문하여 의뢰인 명의로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단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처는
법무법인 새움은 법원에 2019년도에 상세하게 작성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건강검진이 필요하지 않은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본인이 의뢰인을 사칭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단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 본인의 병증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가족 모두가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데 동의하고 있으며 한정 후견 개시로 사건 본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작은 데 비하여 후견이 개시되지 않아 사건 본인이 가출행위 등을 지속할 경우에는 사건 본인만 위험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신체와 생명에도 커다란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서 성년인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정 후견은 그 대상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위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에 사건 본인이 이미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었더라도 법원에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보정명령을 내렸던 것인데요. 정신감정이 새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의무기록만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한정후견개시가 내려졌다는 점이 특히 의미있었습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면 의뢰인의 자녀는 지속적으로 가출할 위험이 있었고, 성년인데다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본인만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었겠죠. 한정후견은 여러 이유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대상자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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