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두 집 살림, 황혼이혼이 되지 않는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3-28
조회수 : 57
■황혼이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새움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진 반면, 한국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 변동과 주가 급락 등으로 재산분할의 몫이 적어진 상황이기에 이혼을 피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혼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었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니만큼,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오늘은 50여 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의뢰인의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50여 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상간녀와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극심한 외도를 일삼는 상대방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참고 견딘 의뢰인은 이제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고 싶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에 이혼을 결심하고 새움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재판상 이혼원인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 일방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1조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상간녀에게서 자녀를 출산한 것은 이미 4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841조 규정에 의해서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시점에 밀접해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과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도 5년 전부터 의뢰인은 자녀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 등 사실상 상대방과 별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840조 제1호를 원인으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움에서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기여도 입증
과거에는 재산분할에서 가사를 담당한 주부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별다른 소득 활동은 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재산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적극적인 재테크를 통해 증식되었으나, 50여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였던 까닭에 의뢰인의 재테크로 재산이 증식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은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상대방 명의 재산 중 상당부분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새움의 도움으로
비록 상대방의 외도는 혼인 초기 시점이었기는 하나, 혼외자녀를 낳고 그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하는 등 의뢰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이후에도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 취득재산으로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었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의뢰인의 재테크가 기여도에 반영되어 기여도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