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OPEN

성공사례

성공사례

[과거양육비청구] 장기간 가출한 배우자에게 연금분할까지?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3-27
조회수 : 97
서류상 혼인유지로 연금분할?
안녕하십니까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사례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는데요. 국민연금법은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하고 혼인 기간에 따라서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이 유지된 경우
의뢰인은 1982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이후,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996년 무렵 가출을 한 이후 연락이 끊겨, 의뢰인은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혼인생활이 유지된 것은 1996년 가출 이전까지였고, 상대방은 가출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경에야 의뢰인은 상대방과 간신히 연락이 닿아 서류상 이혼절차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법적 혼인관계는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마련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분할연금 관련 규정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1)배우자와 이혼하고 2)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3)60세가 되었다면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하여,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혼 시점 이후 15년 동안 전 배우자가 납부한 연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혼인기간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대상 아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1996년에 가출하여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었는데요. 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1982년부터 이혼한 시점까지 혼인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서류상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축적한 막대한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 받은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두 명인데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장기간 가정을 책임지며 홀로 양육자의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형성하지도 않고 혼인을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받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에 방문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대응전략
국민연금공단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연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판단할 때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기간,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이 된 기간만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2020년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양육비나 연금분할수급권 등에 대해 전혀 정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 혼인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새움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과거양육비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이러한 조정이나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합의가 아닌 정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별거를 한 것이므로 사실상 별거 기간이 길고 증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금융거래내역과 자녀 진술서 등을 통해 1996년부터 상대방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모두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1996년 6월 경 파탄되었다는 부분이 판결문에 명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 양육비 4,780만 원까지도 인정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법원의 재판으로 인정받은 만큼, 분할연금 산정대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목록으로 뒤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