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결정] 아파트 CCTV, 남편의 불륜증거를 찾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3-20
조회수 : 165
흥신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류현정입니다.
Q.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경우 탐정사무소, 흥신소 등에 배우자를 추적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하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흥신소를 이용하고, 흥신소에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은 어렵다 보니 흥신소 등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흥신소 등에서 배우자나 배우자의 상간 상대방을 차를 이용해서 쫓아가거나, 그들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사실상 우리 법에서 스토킹 처벌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만약 그 과정에서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 상간 상대방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이혼소송을 할 경우, 위에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을 우선하여 보아야 한다며, 상간남의 ‘불법취득증거이므로 증거능력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법취득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고 활용해야
앞서 살펴보았듯 만약 불법으로 흥신소 등을 이용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 이를 활용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또한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새움서는 증거보전결정을 이용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과적인 증거보전결정
CCTV는 보관기간이 짧다는 특성이 있어, 만약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취득하려고 하면 이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단계가 되면 배우자나 상간자 또한 조심스럽게 활동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새움은 적법한 방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증거를 취득할 수 잇도록 ‘증거보전결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거보전결정은 상간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일만에 증거보전결정
의뢰인은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스킨십을 하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영상을 의뢰인이 직접 열람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간이 더 경과하면 영상의 보관기간이 지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방문한 것입니다.
새움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보전 결정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적법하게 남편의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향후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움에서는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