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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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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청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 67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보복이 우려됩니다.."
“배우자가 폭행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혹시나 또 다른 폭행이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뉴스만 봐도 이혼하자고 했다고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 법적으로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연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실제 사연으로, 안타깝게도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시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결혼생활은 애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가장 마음이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이 드실까요.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경우로,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까지도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아픔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도와드리고 조금이나마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족법 전문센터 률과 류현정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는 상대방은 이혼 절차 진행 중에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입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가정폭력처벌법 제 55조의 2), 이 때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피해자 등의 주거에서부터의 퇴거,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법 전문센터 률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가족법 전문센터 률과 류현정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해에 이르는 폭행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으로부터 2주 내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지기 전 먼저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보호를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상대방의 보복 폭행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시적인 보호 명령보다는 장기간의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간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최장 1년기간 달성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문상 1년을 최장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는 가족법 전문센터 률 및 류현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장 기간인 1년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2020년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짧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에게 극심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 이미 의뢰인이 상대방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분리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점을 주력하여 최장 기간의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주효했던 점은 특히 의뢰인이 저희에게 상해에 이르는 폭행이 이미 과거부터 존재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 일체의 기록을 남겨놓은 점이었는데요. 특히 가정 폭행 등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 특성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병원 등에서 진료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폭행 사건은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향후 어떤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혹시라도 고통을 받고 있는 폭행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가족법 전문센터 률은 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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