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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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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찾기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12-06
조회수 : 108
■유류분반환청구 시세를 감안하여
재산은 자기 명의의 계좌나 부동산, 연금 등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분명히 하는데요. 이렇게 소유한 재산은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거나 근친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 방법은 가지각색입니다.


그런데 재산의 증여 대상이 가족 또는 친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타인 즉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유언이나 증서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집중해서 유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별개로 엄연한 법정 상속인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지나치게 부족하게 받는 경우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이번에 저희 률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친부가 사망하기 직전 두 자녀 중 첫째 아들에게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했는데요. 평소 친부와 교류가 적었던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기에 유류분 침해를 당했고 이와 관련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 알아둘 점
법정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을 공평하게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 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 산정 비율에 의한 것인데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나 손자,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인 부모나 부계, 모계 조부모의 상속유류분은 법정상속재산의 1/3입니다. 즉,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이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정해집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1순위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 순위자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 손자 등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됩니다.


친자녀가 아니어도 혼외자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되며 입양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양 후 호적에 등록된 상황이라면 법정혈족으로 직계비속에 인정됩니다. 즉, 혼외자 자녀와 양자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을 소멸시효로 보지만, 이와 상관없이 뒤늦게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복잡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1년 안으로 판결선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지난 후 판결선고를 받아도 그 효력은 유지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유류분 통계를 살펴보면 1심 접수 사건은 2010년 대비 219%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법원에서도 진중하게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이 몰리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짧게는 한 달에서 1년 넘는 기간까지 소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는?
의뢰인이 저희 률을 찾아주신 것은 부동산 증여에 대한 가액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진행하면서 상속 개시 당시 가액보다 상당 부분 가액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 측의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 가액이 상승한 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류분한환청구의 근거된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가액이 계속 변동한다는 점이 변수인데요, 변동한 만큼 분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클수록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측은 가액이 상승한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통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는 시점이 아닌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후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매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데요. 본 사건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액이 상승한 것이기에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준비하여 대응한 결과 재판부에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소송기간 중 증액된 부동산 시세까지 감안하여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그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고려할 부분이 다릅니다. 엄연히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 해도 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의 형태에 따라 반환 유류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입증 자체가 어려운 사례도 있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얽힌 여러 내용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게 좋은데요.


저희 률은 전문적인 지식과 법규, 판례를 바탕으로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건을 조력합니다. 아무리 사실관계가 단순해 보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 할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여러 문제를 예측하여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어떤 사건에서라도 적합한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정당한 나의 상속권을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률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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