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10-31
조회수 : 102
■재산분할 중 생기는 다양한 문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축적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에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게 된다면 부부는 재산 형성 및 관리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에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완벽하게 반으로 분할하기 어렵고 또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했던 노력의 무게가 다르다 보니 재산분할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며 방문하시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문제로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분할 내에서도 분할 가능한 영역을 넓히거나 기여도 설정 등의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반환채권 명의를 배우자로부터 이전받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나 중도 해지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본 사건에서 다룰 보증금반환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부부의 각자 명의 재산으로서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그 예로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그 외 소극 재산인 채무 등이 있습니다. 즉, 전세보증금도 당연히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통상 특유재산으로 알려진, 상대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혼인 전 상대방이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자산, 혼인 기간 중 일방 명의로 상속, 증여 등 취득한 재산도, 이를 유지하고 가치 증식하는 데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따지면서 상황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명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할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이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지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아무리 빨라도 8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기회가 생길 수 있고 재산분할 시 상대방의 재산 처분, 은닉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신청을 통한 권리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묶어두는 것 보전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비교하면 받을 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압류, 처분 자체를 막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본 사건에서도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반환채권 명의를 이전받기에 앞서 보전처분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어떠한 집행보전제도를 이용할지 결정하려면 우선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대출이 많고 총 보증금 액수가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가 가능 또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처분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체 보증금 자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전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산분할 이전의 처분을 막은 것이죠.
"쉽지 않은 과정"
통상적으로 보면 이혼 소송의 보전처분신청으로 가압류는 비교적 수월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엄격하게 요구하기에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신청 이유가 불분명해서도, 소명자료가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이혼전담센터 률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난하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이혼 소송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그만큼 필요성이 잘 알려지다 보니 비교적 간단한 일로 받아들이고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 신청 시 기각 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재신청하거나 보정하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죠. 이때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 내용의 보전처분 신청을 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통해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부터 재산분할에까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만, 어떤 시기에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리기도 한 문제이기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완벽히 대응하여 내 몫을 안전하게 분할받고 싶다면 수많은 재산분할 관련 사례를 보유한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재산분할 문제, 류현정변호사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