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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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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임시양육자가 아니어도 친권 및 양육권 확보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10-24
조회수 : 379
■친권 및 양육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기 까지의 과정은 행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을 구성하며 살아온 두 사람이기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서로의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식과 별개로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은 여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은 특히 친권양육권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친권양육권은 상호 간에 원활히 해결하는 사례가 적고 촘촘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니 만큼 조속히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시길 권유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친권, 양육권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임시양육에 대한 사전처분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지 못했으나 전략적으로 가사조사를 받고 면접교섭에 임하여, 최종적으로는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성공한 획기적인 우리 사무실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우선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에 가깝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한 이혼 준비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 기간 중 미성년 자녀의 거취와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친권양육권을 두 사람 모두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만큼 미성년 자녀의 임시 양육에 대해서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원의 임시양육자 지정입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가사사건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서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각종 사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양육에 대한 처분인 것이죠.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에 대하여 사전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원이 양측의 조건을 비교하여 임시양육자를 지정하는데요. 만일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당시 자녀와 함께하는 일방 당사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죠.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당사자는 임시 면접교섭 등으로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을 검토하여 임시양육자로 지정됐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임시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임시양육에 대하여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임시양육비를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한편, 임시양육에 대한 사전처분결정에 대해 먼저 알아본 것은 사전처분결정과 최종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시에는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의사와 참여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나 각자의 경제적 능력, 양육환경,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염두에 두고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통상 소송 초반에 임시양육에 대하여 유리한 내용의 사전처분결정을 받았다면, 말미에 친권 및 양육권도 안전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임시양육자가 아니어도 친권 및 양육권 확보까지..
이번에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분은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해 상담받고자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배우자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소송기간 내내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기에 친권양육권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라고 하셨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만큼,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전략적인 가사조사 및 면접교섭 실시는 물론 상대방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복리를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승산이 있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담센터 률이라면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이 소송 말미에, 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것에 성공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육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척 다양한데요. 사건에 따라서 수집 가능한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점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상당한 금원을 헌금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은 혼인 파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만큼 양육권 결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비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양육권 박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헌금 등으로 자녀 양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실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와 함께 의뢰인의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재판부에 전달 및 호소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자녀들을 인도받고 친권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확보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상담, 법리적인 검토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대표적인 갈등의 발단입니다. 이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조인과 협력하여 일방을 압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신속한 대응과 충분한 준비 기간을 위해 여러분도 신속히 저희 이혼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가고 싶은지 자세히 상황을 이야기해주시면 따뜻한 상담으로 귀를 기울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히 문을 두드려주세요.

해당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blog.naver.com/ryuhjlawoffice/222909166866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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