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76
사안의 개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아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쟁 점
상대방은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학원비 등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상대방은 본인 수입이 극히 적다고 주장하고, 과거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도 하고 있어,
이러한 상대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야 했던 사안.
조력 및 주장내용
상대방의 수입으로 추정되는 내역을 모두 현출하여 평균 수입을 넉넉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우리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과거 기간 동안 발생한 양육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적절한 수준의 양육비를 정해줄 수 있도록 조력함.
결 과
재판부에서 통상 과거양육비를 대폭 감액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은 사안,
상대방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모두 배척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