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으로 성공적인 재산분할 기여도45% 인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119
사안의 개요
자녀 1명, 전업주부, 혼인기간 27년인 황혼이혼에서
재산을 최대한 분할받고 싶어하신 사안입니다.
쟁 점
재산분할대상의 상당 부분이 상대방(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심지어는 상속재산의 일부는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재산분할대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기여도를 30%미만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및 주장내용
상속재산을 유지, 가치 증식하는 데에 우리가 조력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한 조력
결 과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로써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기여도는 45% 인정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