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기여도45% 1억3천 인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31
조회수 : 91
사안의 개요
황혼이혼. 재산분할대상의 대부분이 피고의 상속재산이고,
특유재산 및 위자료 등이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상대방 측의 과도한 위자료 반소청구를 배척함.
- 원고의 혼인기간 중 생활비 부족으로 발생한 채무, 피고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특유재산(상속재산) 등을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 나아가 이러한 사정에서도 원고의 기여도를 45% 인정받음
- 해당사례는 혼인기간 30년, 자녀 1명, 전업주부가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45%를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결 과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오랜 혼인생활,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전담,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에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그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이 참작되어 45%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