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2개월이내 이혼성립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55
사건의 개요
- 피고와의 장기간에 걸친 별거 생활, 피고와 아들인 소외인과의 연락두절 및 교류단절 등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원고가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하였음.
조력 및 주장한 내용
소장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혼 성립에 성공함.
결 과
소기의 목적이었던 피고와의 이혼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