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천만원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60
사건의 개요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상간자는 이에 대해 외도 시점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나 있었기에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론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혼인의 실질적 파탄 시점이 쟁점이었고, 원고가 배우자와 별거한 객관적 사정이 피고의 반론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으나,
피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고 더 나아가 극심한 증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나 위자료를 넉넉히 인정받은 사례.
결 과
피고는 책임을 부인하며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강변하였으나,
그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