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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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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1억 2천만원 승소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6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이 있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재혼 예정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괘씸하다며 재산분할을 정식으로 혹은 더 받을 수 있는지 의뢰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의뢰인이 이혼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부동산매매계약에 '재산분할 명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방은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서 재산분할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음.

- 부동산매매계약 기재 내용의 불명확성, 작성 경위 및 협의이혼 당시의 경위를 근거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쌍방 팽팽한 법정 공방이 약 1년 반 간 이어짐.

- 1심에서 우리측 주장이 인정되자,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심까지 이어짐.

- 항소심에서 우리 측은 1심의 기여도를 더 높여달라는 추가 주장을 함. 당사자들 간 별거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기에, 기여도를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항소심 중 상대방의 무리한 증인신청 등을 전부 방어, 오히려 우리 측 기여도 관련 주장이 인정되어, 1심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안.
결 과
항소심까지 약 3년 간의 분쟁 끝에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크게 성공한 사안.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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