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OPEN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 사실혼 배우자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천만원 인정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36
사건의 개요
사실혼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 이후 만남이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한 사안.
조력 및 주장한 내용
- 사실혼 성부 및 파탄 시점이 쟁점이었고, 별거 시점 등 파탄 시점이 명백하지 않아,

원고 측 입증책임의 원칙을 엄격히 고수할 경우 피고의 반론이 일응 수긍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파탄시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논리를 구성하여, 위자료를 인정받음.

- 외도 기간이 짧아 위자료 1,000만원 및 지연 손해금 인정.
결 과
피고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목록으로 뒤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