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와 보전처분의 차이 및 재산분할에서의 활용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2-01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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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법률혼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며 그 동안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녀문제나 위자료 등도 골치가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분할을 하는 가에 따라서 이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헤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삶까지 배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종종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압류, 보전처분 등의 사전처분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정의 및 종류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소송이 확정되거나 혹은 집행을 하기 전까지 법원에서 내려주는 잠정적인 처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아래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압류
가압류라는 민사소송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하여 상환을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 중 자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보통 이혼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을 지급해야 할 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걸어두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재산을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가압류가 금전채권에 대한 것이라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소유권이 아니라 이를 처분해서 금전적으로 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활용하여 권리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보전처분의 중요성
공동으로 투명하게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한 사람이 주로 관리를 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수익을 숨기거나 속이고 몰래 다른 자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가 재산목록조회를 할 것을 대비하여 처분을 해버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이를 막기 위한 사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몰래 처분을 하는 등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등을 통해서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이 길어지고 상황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전에 미리 사전처분을 진행해 트러블이 생겨나는 것을 예방해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사례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해야 했는데, 재산분할의 일부와 위자료로 1억4천5백만원의 채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권리보전을 위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고 그 결과 2~3주 안에 청구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전부 인용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보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전처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어디까지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자체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 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할 가능한 재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혹여 상대방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주택구입자금이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부부공동생활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채무를 분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혼인생활을 하는 중에 경제적인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가정 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강조하여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을 했는지, 가사와 육아는 어느 정도로 부담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므로 가급적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상호간에 존중하여 기여를 인정하고 서로 조율하거나 혹은 재판을 통해 정해진 부분을 그대로 이행한다면 굳이 보전처분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헤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의 권리를 침해 받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