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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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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유책배우자의 빠른이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류현정 변호사
작성일 : 2024-01-30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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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득과 회유를 통해 조정이나 합의를 거쳐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화해권고를 통한 법률혼 부부관계 해소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쉽게 설명을 하자자면 합의와 소송의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때도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조짐이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권고 결정문이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없기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는 쟁점이 적은 상황에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큰 분쟁이 없어 보일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화해권고가 필요한 이유
사실상 본인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는 협의이혼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해당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대응이나 태도에 따라서 협의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의 경우 이혼 사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길 위험은 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선다면 이혼판결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불복 시 주의사항
내려온 결정이 이의가 있다면 2주 내로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정이 내려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며 소송이 그대로 효력을 갖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동시에 다시 소송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감안하여 불복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례
유책사유가 있던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조건까지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유지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배우자는 A씨의 잘못이 있었던 만큼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며 버티게 되었는데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이나 합의를 이끌어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싶어한다는 점을 전해 듣고 배우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끝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는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달성한 것은 물론 빠르게 법률혼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한 번 작성된 권고결정 판결문의 경우 다시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결정문이 내려온 후에 2주 안에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화해권고 후에는 협의된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대응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조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당장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후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불리해지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조율은 노련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유리하게 이끌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이혼사유를 제공한 입장에서 이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화해권고를 활용하는 경우 빠른 이혼이 가능한 것은 물론 소송에 비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결렬이 될 위험도 있으며, 생각보다 조율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관계를 끝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합의나 소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빠르게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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